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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공업사 대표 등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차량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접수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 및 사기)로 이모(48)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5일부터 2011년 10월30일까지 공업사로 차량정비를 하러 오는 노후된 차량 소유주(운전자)에게 보험사에 사고신고만 접수하면 자차보험으로 전체도색을 할 수 있다고 제의해 범행을 공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전체도색이 가능하도록 차량 좌측면과 우측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직접 작성한 뒤, 차량소유주들에게는 확인란에 날인만 하도록 하고 보험사에 자신이 직접 전화해 차량소유주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했으며, 보험접수 과정에서 차량소유주가 여성인 경우 차량소유주의 남편 행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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