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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마조2리 비대위 등 150여명 시 해명 요구 시위

 


김포시 하성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 M사찰이 설치한 납골당과 건립 추진 중인 화장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마조2리 화장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 150여명은 6일 시청광장에서 ‘사설 화장장 결사반대’, ‘불법 납골당 허가 취소하라’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김포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M사찰은 전통사찰이 아니다”며 “2007년까지는 굿당을 운영하다가 종교단체는 납골당을 쉽게 건립할 수 있음을 알고 불교의 D종파로부터 사원등록증을 받아 납골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농기계 보관소와 건조장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등 납골당 설립과정에 불법 의혹이 있고, 신도나 가족에 한정된 납골당 안치 규정을 어기고 일반인을 상대로 광고행위를 하고 있다”며 “M사찰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화장장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유영록 시장이 주민들께 화장장 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시됐다”며 “다음주 중에 또다시 대화 시간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불신하는 주민들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마을 청년회원 2명은 시청 광장에서 삭발을 하며 김포시의 미온적 대처에 항의하고 화장장 건립 반대와 납골당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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