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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갈등 2R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사실의 학교생활부 게재를 반대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빗는 가운데 이를 법률로써 금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위해 도교육청이 중심이 돼 만든 ‘아동청소년인권법’의 제정을 국민과 국회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아동청소년인권법’ 초안에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삭제와 제3자 제공 금지가 명시돼 있어 도교육청이 이 법안의 본격적인 제정 움직임에 나설 경우 교과부와의 갈등은 물론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법 제정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법률 속에서 존엄성을 누리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 법안을 시급하고도 꼭 만들어야 하는 절박감은 최대 교육현안인 학교폭력 문제 때문이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학생 인권침해와 지나치게 가혹처사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어 그는 “학교폭력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조처 뿐만 아니라 학내·외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인권법은 2009년부터 고민해 왔다”며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은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에 담긴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의 정신과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김 교육감은 현재 학교폭력 가해 3학년 학생이 있는 도내 103개 고교 가운데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가 33곳으로 밝혔다.

이는 도내 학교폭력 가해사실 미기재 학교가 6곳이라고 밝힌 교과부의 발표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로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실제 기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교장의 확인서 등으로 미기재 학교를 파악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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