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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고용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설명회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윤태)은 12일 오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설명회’를 안양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허가제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사업주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최근 주요 변경사항인 신규인력 배정방식, 재고용 만료자 활용 방안,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개선 등의 내용도 적극 안내 한다.

김윤태 안양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관련 분야를 통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사업주들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031)463-0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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