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7만9천70건에 약 698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재산세액 17만4천14건에 673억원 보다 25억원 늘어난 수치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상승이 주 요인으로 꼽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 통장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만안구 ☎(031)8045-3287, 동안구 ☎(031)8045-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