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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부터 19㎢ 우회비행

국토해양부는 오는 20일부터 철새 서식지의 생태환경 보존과 경항공기와의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시화호와 전남 순천만 일대를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비행회피공역은 시화호 일대 9㎢, 순천만 일대 10㎢ 등 총 19㎢이며, 앞으로 초·경량항공기, 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는 이 지역을 우회해 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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