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쾌적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불량주택개량 비용을 연 2~3%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 대학생에게 전·월세나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소유자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불량주택 소유자다. 단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외된다.
대출조건은 전용면적 85㎡이하를 기준으로 단독주택인 경우 최고 4천만원(개량 50%), 다가구주택은 1억2천만원(가구당 1천500만원, 개량의 경우 50%), 다세대 주택은 호당 2천만원(개량 50%)이다.
상환기간은 연리 3% 범위 안에서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