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의 마사지업소를 홍보전단지를 거리에 배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오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수원 인계동 일대에서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위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다.
조사결과 오씨는 임모(23)씨를 고용해 불법 음란 전단지 1천장당 2만원을 지급하고, 인계동 박스 주변에 주차된 차량 창문틈에 꽂는 방식으로 전단지를 배포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