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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등 개정 촉구 양대 노총 결의대회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1일 오후 서울에서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인상 한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현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조의 활동시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예산·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장을 정부 꼭두각시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인 예산 편성 지침과 임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간 임금격차를 늘리고 갈등을 조장했을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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