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5일 가맹점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본부는 이날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본사 이익을 늘리기 위해 매장 반경 2㎞ 이내에 8개나 되는 가맹점을 입점시켜 각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심한 경쟁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들에게 경쟁을 부추기는 목표 할당량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타이어의 불공정행위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