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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국타이어 고발

가맹점에 불공정행위

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5일 가맹점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본부는 이날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본사 이익을 늘리기 위해 매장 반경 2㎞ 이내에 8개나 되는 가맹점을 입점시켜 각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심한 경쟁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들에게 경쟁을 부추기는 목표 할당량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타이어의 불공정행위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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