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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주차료 ‘최초 30분 500원·이후엔 10분당 300원’

광명시청 부설 주차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했다.

기존 30분이었던 주차요금 단위시간이 10분으로 세분화되며, 입차 후 최초 30분까지는 500원, 이후에는 10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이 징수된다.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로 개방된다.

또 민원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해당민원 담당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받으면 2시간동안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제170회 광명시희외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그간 이용자 수가 증가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장기주차 이용이 빈번했던 광명시청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장기주차 등으로 가중됐던 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원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5부제 시행 및 장기적인 주차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해 시민들의 시청 부설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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