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8.4℃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10.3℃
  • 울산 8.4℃
  • 박무광주 7.4℃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5.8℃
  • 흐림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7.6℃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광명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형사고발 조치

광명시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마련해 지난 7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3천만원 이상 공금유용 등이 적발될 경우 신분상 징계와 함께 형사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