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포천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0월 한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5곳을 집중단속해 불법행위 6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중 48건을 형사입건했으며 21건은 행정처분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학교, 보육시설 주변에서 유독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소음 유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도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A가구제조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했으나 별도 배출관과 환풍기를 설치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B·C가구제조업체는 태울 때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일반 난방용 보일러에 넣어 불법으로 소각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도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오염유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