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상비의약품을 오는 15일부터는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종의 약품을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 보건진료소 등에서 비치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판매처는 편의점 업주가 대한약사회 주관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24시간 편의소매점으로, 보건소에서 판매업소로 등록을 마친 곳과,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등이다. 도는 이번 약사법 개정에 따른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개시와 관련해 지난 10~11일 각 시·군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의약품 등록 실태를 파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도민 이용 불편사항을 모니터하고 등록업소의 상비의약품 비치를 독려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