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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한 서민 악용 사기 대출광고 판친다

포털·휴대전화 등 이용
유명회사 사칭 불법광고
이자폭탄 등 피해 속출
대출전 금융업協 홈피서
업체등록 꼭 확인해야

-사례1. 지난 2월 분당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검색으로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유명 B금융 대출모집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상담결과 4천800만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액의 5%를 공탁해야 한다는 직원의 설명에 240만원을 공탁금으로 먼저 송금했다.

송금 이후 전화를 건 A씨는 연락이 되지 않자 백방으로 확인에 나섰고, 확인 결과 대출모집인과 담당직원 모두 B금융을 사칭한 유령의 인물로 드러났다.



-사례2. 도내 한 군부대에 근무하는 C씨는 평소 주식투자를 위해 제1금융권 대출을 사용하던 중 추가대출을 위해 이곳저곳에 문의했다.

얼마후 C씨는 D대부업체로부터 3천만원 대출을 받은 후 2개월이 지나면 저금리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에 대출을 진행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5개월이 지난 뒤에도 저금리 전환대출은 불가능했고, 결국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30%대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피해자가 됐다.

저신용 서민층이 높은 이자율에도 사금융을 통해 급전을 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일부 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사기대출을 자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 유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물론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19일 사이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대출 모집광고 집중 점검 결과, 대부업체 광고 표시 기준을 위반한 49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1천889건 중 대출사기가 무려 6천682건(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명한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대부중개업자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집중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석 금감원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준비반장은 “대출신청 시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고객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전 동의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는 불법광고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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