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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이천 일반산단, 道 심의 조건부 승인

이천 마장면 5만3천㎡ 조성
금속가공제품 등 업종 입주
교통여건·접근성 뛰어나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5-1번지 일원에 5만3천㎡의 규모의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제5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의원회를 열고, 이천시가 제출한 서이천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연보전권역내 수도권 규제(6만㎡ 이하)로 인해 비교적 소규모로 조성되는 서이천 일반산업단지는 금속가공제품, 기계, 장비 제조업 등의 업종이 들어설 예정이다. 준공 예정은 2014년 12월.

특히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로부터 1㎞ 거리에 위치하고 국도 3호선, 지방도 337호선과 인접해 교통여건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시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완충녹지 확보 및 진입교차로 등을 개선한 뒤 2013년 1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최종 승인·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이천 일반산단이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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