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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육시설 시민엔 그림의 떡

동호회·단체 등 독점 사용… “수익사업 혈안” 지적

수원시가 조성한 체육시설을 각종 동호회와 단체 등이 사실상의 전용 경기장으로 사용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시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관내 위치한 인조잔디구장 5곳, 테니스장 4곳, 궁도장 1곳, 정구장 1곳, 배드맨턴장 6곳 등 총 17곳의 체육시설물을 축구협회와 중소기업협회, 생활체육회 등에게 위탁·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물의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일정 금액의 전용사용료와 개인(연습)사용료 등을 납부,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육시설물이 각종 동호회와 단체 등에 의해 사용이 사실상 독점되다시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는 또 체육시설물 사용료로 년간 수억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을 위한 사용료 인하 등의 조치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시민혈세를 들여 수익사업을 벌인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더욱이 시는 쏟아지는 시민들의 불만에도 무료개방을 통한 자율이용은 시설물 훼손 및 특정단체의 독점이용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모(26)씨는 “말로는 시민들을 위해 체육시설을 조성했다고 하지만 동호회와 단체가 체육시설 이용을 거의 독점해 우리같은 시민들은 사실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시민혈세가 투입된 체육시설을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모(29)씨도 “체육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몇만원부터 몇십만원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기본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것 같다”며 “공공시설물이 어떻게 매년 많게는 몇천만원의 수입원으로 전락했는지도 참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체육시설물의 경우 무료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물 훼손 등의 문제와 함께 특정 시민들이 독점하는 문제가 있다”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사용료를 받아 공평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가 체육시설물의 위탁 운영으로 수익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위탁운영금 중 시설유지,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남는 수입금은 세입처리해 시를 위해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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