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을·사진) 의원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포괄적으로 규정한 연령기준을 다른 법률과의 형평에 맞춰 19세 이하로 조정하고 법률안 명칭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부여연령이나 민법상의 성년 기준과 동일하게 균형을 맞춰 ‘아동’을 13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단계에 맞는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일상언어로는 ‘아동’이 초등학생 이하의 사람만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등 법률용어에서만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중·고등학생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상용어와 법률용어의 의미의 차이가 큰 경우 법 집행상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킬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