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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아동복지 연령기준 19세 이하 조정 법안 진행

 

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을·사진) 의원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포괄적으로 규정한 연령기준을 다른 법률과의 형평에 맞춰 19세 이하로 조정하고 법률안 명칭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부여연령이나 민법상의 성년 기준과 동일하게 균형을 맞춰 ‘아동’을 13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단계에 맞는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일상언어로는 ‘아동’이 초등학생 이하의 사람만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등 법률용어에서만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중·고등학생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상용어와 법률용어의 의미의 차이가 큰 경우 법 집행상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킬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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