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와 코스트코 코리아 광명점이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최근 프레스톤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영업제한 처분 이행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 농산물 판매제한 권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지역주민 우선 채용 ▲골목상권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시는 이와 함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매월 2일 이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년 1월부터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휴뮤일로 잠정 협의했으며 오는 11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박성권 부시장)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