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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불법 가로등 현수기

제작업체 우후죽순… 영업 혈안

<속보>전국적으로 불법 가로등 현수기가 기승을 부리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10일자 22면) 불법 가로등 현수기 전문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 회사들은 행정관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특별한 협의없이 개인 또는 기업의 불법 현수기 제작·부착 등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행정안전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가로등 현수기는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30일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로등 현수기 제작·시공 전문업체들은 이런 규정은 아랑곳없이 현수막과 설치대를 1세트로 1만4천원∼2만원의 비용을 받고, 가로등이 설치된 곳이면 막무가내 시공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로등배너로 검색하자 손쉽게 수십여개의 전문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대부분의 업체가 일정금액만 지불하면 장소에 상관없이 고객이 원하는 곳에 설치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회사는 지자체의 단속에 대해 묻자 “가끔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와 철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런 경우 또 다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시민 정모(33)씨는 “요즘 같이 바람이 많이 불거나 눈이 내리는 경우 가로등마다 걸린 현수기들이 찢어지거나 말려 올라간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홍보도 좋고 영업도 좋지만 불법인줄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공연, 대부업 홍보 등의 상업광고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의 협의후 설치는 알지만 상업광고로 허가받기가 쉽지 않아 무단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수시 단속으로 불법 가로등 현수기를 철거하지만 곧 막무가내 재설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현수막과 달리 가로등 현수기는 설치대가 따로 마련돼 있어 철거도 쉽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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