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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졌나
월세 소득공제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확대
직불카드 사용금액 공제율 25%→30% 상향
유학중인 고교·대학생 국외교육비 요건 완화


● 놓치지 말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포함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상관없어
부양가족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형제·자매가 나눠 공제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급여 적은 배우자가 유리

■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기

1천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만큼이나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해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기 쉽다.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과 근로자들이 놓치지 쉬운 소득공제를 간략히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2012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부담이 완화된다.

공제금액이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공제대상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 등으로 확대된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로,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지난해 25%에서 30%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은 20%다.

유학중인 고교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유학자격 요건이 삭제돼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등생은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돼 1인당 50만원 한도의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유효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12개 항목을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 놓치지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 장애인 가족 소득공제 우대 =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는 세금 경감하기 위한 소득공제 우대혜택을 눈여겨봐야 한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사람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로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하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 가능하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요건 뿐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받는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소득공제가 없다.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여부 판단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주의할 점은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 자매가 나눠 공제할 수 없다. 즉, 생계를 같이하는 자 1인에게만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 =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용,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는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과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올해 지출·납입한 전액을 공제받는다.

▲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과 함께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시력교정용 이외의 선글라스 등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 =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양도ㆍ퇴직소득까지 합산한다.

일·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비과세소득과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볼 수 있다.

▲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노하우 필요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하지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물론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는 불가능하다.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1인 100만원)도 부부 가운데 한명만 선택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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