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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광명점 입점 타결

지역 중소상인들과 영업시간 제한 등 협약이행 합의… 15일 개점

코스트코 광명점이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 전통시장 등 지역의 중소 상인들과 영업시간 제한 등 협약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 광명점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일 개점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코스트코 광명점 관계자와 조합 대표 등은 11일 광명시청에서 제3차 사업조정회의를 열고 양측의 최대 쟁점인 코스트코의 영업시간 제한에 합의했다.

양측 대표는 코스트코 광명점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광명점 입점과 관련,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코스트코 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로 코스트코 광명점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개점한다.

앞서 양기대 광명시장과 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26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지역 유통발전 협약을 했다.

협약은 ▲영업제한 이행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동종 농산물 판매제한 권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유통산업 발전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매월 두차례(둘째ㆍ넷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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