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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친환경제설제 써라

道, 7개 시·군에 ‘염화칼슘’ 금지

경기도는 수도권 주민 2천5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해 겨울철 도로 제설에 친환경 제설제를 도입, 팔당호 인근의 7개 시군에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겨울철 도로 제설에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팔당호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주·이천·양평·광주·용인·남양주·하남 등 이를 권고했다.

지난해의 경우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에서 사용한 염화칼슘이 1만2천t에 이르고 있다.

친환경제설제는 주성분인 염화마그네슘에 친환경개선제를 섞은 것으로 액상과 과립 두가지 형태가 있다.

염화칼슘에 비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지만, 비용이 염화칼슘의 5배 정도 비싼 단점을 갖고 있다.

팔당호 주변 국도와 지방도를 관리하는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가 이 친환경제설제 350t을 확보해 사용 중이다.

도는 친환경제설제의 효과와 경제성 등을 분석해 도입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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