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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불법 주류 판매 ‘활개’

카페·블로그 손쉽게 구입
청소년들에 무방비 노출
방통위·국세청 ‘뒷짐’

<속보>최근 주류판매가 금지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불법으로 주류를 공급한 전문 유통업체가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본보 12월 14일자 23면 보도)인터넷을 통한 불법 주류 통신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같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주류 판매는 현재 통신판매업체 및 인터넷쇼핑몰은 물론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행 주세법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민속주나 농민·생산자단체 생산 주류를 제외한 모든 주류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전면 금지돼 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00∼5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통신판매 업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류 홍보를 가장한 채 고객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변칙적인 불법 주류 판매를 버젓이 자행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청소년들까지 아무 제약없이 손쉽게 주류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주류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는 ‘고객 상담전화’라며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고, 주문전화를 받은 후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택배로 배달해 주는 식으로 불법 영업이 한창이었다.

또 인터넷포털 사이트의 B카페 검색창에 특정 위스키를 검색해 보니 개인이 올린 대략 1억개가 넘는 판매글이 등록돼 계좌이체나 직거래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입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국세청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정모(33)씨는 “일반 매장보다 인터넷 주류 판매가 훨씬 더 성행하고 편리하다”며 “청소년들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주류를 구입하고 있는데 단속은 하는건지 어처구니 없다. 말로만 단속하는 뒷짐행정의 전형 아니냐”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인터넷 주류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현재 자체적으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문제가 되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관할 세무서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 단속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단속 건수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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