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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개매각 통해 체납액 징수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압류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개매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부동산 등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700만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한 62명이며 규모는 202건 23억원에 이른다.

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14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고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체납액 완납 시까지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부동산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을 완납하더라도 부동산 공매를 취소할 수 없다.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 체납 세액으로 충당한다.

시는 앞으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공매 가능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매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7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체납액78억600만원)이 소유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해 31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문의 ☎(031)72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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