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치러진 19일 인터넷에는 자신의 투표 참여를 자랑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인증샷’이 쏟아졌다.
특히 단순히 투표소를 배경으로 자신의 얼굴을 찍는 수준을 넘어 소품을 이용하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넘쳐나 투표열기를 높이는 또다른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도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날씨가 추운데도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께서 일찍 투표하고 계십니다”라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강추위를 녹여내는 애국심이 뜨겁습니다^^”라고 투표하는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글을 남겼다.
개그맨 김경진씨는 엄동설한에 투표장 밖에서 러닝셔츠 바람으로 머리를 감는 모습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고는 “깨끗한 마음으로 투표해야 착한 국민”이라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됐다.
자신의 얼굴 대신 투표 확인증을 촬영하거나 메모지, 손등에 기표 도장이 찍힌 사진을 올리는 누리꾼도 많았다.
젊은 유권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사진이 인쇄됐거나 응원 문구가 적힌 메모지에 기표 도장을 찍어 트위터 등에 올리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인증샷에서 특정 후보를 암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리트윗(RT)하며 서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배우 윤은혜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인증샷 중 손가락으로 특정 포즈를 취한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윤씨는 “아무 뜻 없이 버릇처럼…헉”이라는 글을 남기고 사진을 지웠다.
투표 인증샷이 봇물을 이루는 것과 함께 도내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선거사무원에게 적발돼 무효 처리도 잇따랐다.
시흥시 신천동 제2투표소에서는 여대생 2명이 친구가 투표하는 장면을 촬영하다 선거사무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투표를 마친 시민 간에 인증샷을 놓고 승강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날 낮 12시쯤 인천 간석동 제4투표소에서 A(37)씨가 투표소 앞에서 손으로 ‘V’자를 그리며 인증샷을 찍는 것을 본 B(63)씨가 “왜 V자를 그리느냐. 빨갱이냐”고 따져 물었고,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로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보고 B씨를 현지에서 계도 조치했다.
한편 촬영은 투표소 입구나 주변 등 기표소가 아닌 곳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