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9일 투표소 앞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티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박모(23)씨를 선거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포천시의 한 학교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오전 9시30분부터 약 18분간 투표소 입구 현관에서 박 후보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은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친일재벌 유신기득권층 상징 박근혜 후보 당선은 역사 퇴행이자 우리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적혀 있다.
박씨는 현장에 투표하러 간 경찰에 발각돼 체포됐다.
경찰에서 박씨는 “내 생각을 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