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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비 긴급 지원한다

성남, 시의회 파행 지급 중단위기에 예비비 지원… 적법여부 논란 예상
“혹한기 서민보호 차원 긴급조치 집행 방침”

시의회 파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급 중단 위기에 놓인 성남시가 예비비를 투입, 긴급 지원에 나섰다.

성남시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변인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비 지급에 대한 긴급조치(예비비에 준한 재정 집행)를 단행해 서민생활 보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이같은 극약처방에 나선 이유는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생계비에 대한 예산이 의결되지 않아 혹한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는 12월 지급분중 부족분 26억8천500만원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제190회 시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8일 파행속에 회기연장 건만 의결 후 산회 돼 매월 20일 지급되던 생계비 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에 놓였다.

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세대는 총 9천346가구이며 이중 3천50가구분 13억5천만원은 확보됐으나 나머지 6천296가구분 26억8천5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부족분을 편성해 상정했고 해당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다.

예비비 투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위협사태는 막았지만 예비비 집행 적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10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의회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결처분 이후에는 즉시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승훈 시 대변인은 “매월 20일 지급 돼 오던 것이 사전 대비없는 상태에서 지급되지 않으면 대혼란이 야기 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혹한기 서민생활보호 차원에서 긴급조치를 취해 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건 등 시의회 정례회 폐회 안건 처리를 놓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등원을 거부 온종일 파행 운영돼오다 회기연장 건만 의결 후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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