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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금연구역서 담배 ‘뻑뻑’

금연차단막 ‘있으나 마나’… 어린이·청소년 간접흡연 노출

지난 2008년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에 따라 PC방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운영, 금연차단막 설치가 의무화 된 가운데 여전히 PC방을 이용하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PC방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기 위해 설치한 금연차단막은 형식적이어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까지 흘러가거나 아예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PC방은 지난 2008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담배 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장면적 5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운영, 금연차단막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PC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흡연자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환기시설과 금연차단막 등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긴 영업장의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재 도내 대부분의 PC방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형식적인 금연차단막 설치로 비흡연자는 물론 어린아이와 청소년들까지 고스란히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성업중인 PC방의 경우 자리가 부족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에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흡연구역을 이용하는가 하면 흡연자가 금연구역을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실제 본보가 수원과 화성, 안성 등에 위치한 성업중인 PC방들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시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더욱이 흡연구역에서도 PC를 이용하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도 많아 간접흡연의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였다.

시민 정모(38·안성시)씨는 “PC방 손님중 절반이 방학을 맞은 어린아이와 청소년인데 대충 금연차단막만 설치해 놓고, 나몰라라식의 영업만 하는 PC방도 문제지만 대책 발표만 해놓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정관청 및 정부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수원 우만동의 한 PC방 관계자는 “요즘같은 불경기에 손님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고 뭐라 할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출입문을 따로 설치해 공간을 구분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손님도 불편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대부분의 PC방이 이렇게 금연차단막만 설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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