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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력 벌금 대신 징역

의정부지검은 내년부터 상습 폭력범에게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구형한다.

그동안 검찰은 피해가 적은 폭력사건 피의자에 대해 전과가 많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했으나 이러한 관행이 다수를 상대로 한 상습·반복적인 폭력사건을 막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징역형 구형 기준은 3년내 5회 이상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묻지마식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한 피의자 등이다. 또 검찰은 흉기사용 등 죄질이 불량하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사범은 초기에 엄정한 제재를 받지 않으면 반복 경향을 보일 뿐 아니라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 강력사범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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