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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영예기수’ 선발요건 강화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가 경마공정성에 따른 기수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영예기수’에 대한 선발요건을 강화했다.

최근 발표한 영예기수 선발 개정안은 3년 이내 통산 30일 이상 기승정지 처분을 받지 말아야할 조건에 ‘재결위원의 처분’을 추가시켰다.

또 현행 ‘최근 3년 이내’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 처분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 요건을 ‘개업 이후’로 개정하는 등 영예기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영예기수’는 기승경력 10년 이상, 기승 횟수 3천회 이상, 우승 횟수 500승 이상의 기수들 중 탁월한 기량과 자질을 보인 기수를 시상하는 제도로 기승기량(복승률), 규정준수도, 기승충실도, 책임감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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