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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도청 간부공무원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기도청 공무원 A(43·4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0시쯤 수원 광교동에서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뒤 파장동까지 약 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7%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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