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준예산 체제로 인해 취약계층 생명·생계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긴급조치에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당장 시급한 4개 사업비 1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3년도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이들 사업비는 법정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1일부터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 시장은 이날 “준예산 체제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제반 영역에서 시민 생명, 신체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혹한기 한파로 노숙인과 장애인, 노인과 병약자, 아동 등을 한시라도 더 방치할 수 없어 법률에 입각해 지자체장의 비상조치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1단계 집행대상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비(하루 500명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3회 2천840명 57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49곳 1천420명 34억원), 경로당 운영비(347곳 29억원) 등이다.
7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 예산안 심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2단계 조치로 노인 일자리 사업(연인원 1천227명 26억원), 학교 무상급식(9만8천375명 253억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2회 400명 3억원), 대중교통 지원금(37곳 245억원) 등 4개 사업비 528억원도 선결처분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다수당 보이콧으로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 의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모든 정책과 예산을 정상 집행하겠다”고 시의회를 압박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이날 선결처분권 발동에 앞서 준예산 체제로 큰 피해를 겪는 공공근로자, 노인 등 피해 현장을 찾아 직접 듣고 종교단체 대표자 등 지역 여론지도층인사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