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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故 고덕인씨 의사자 증서 수여

강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다 숨져 복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선정된 고(故) 고덕인(당시 24·분당구 야탑동)씨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가 지난 9일 전달됐다.

성남시는 이날 박정오 부시장 집무실에서 고씨의 부모 고승훈·김진숙씨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고인의 숭고한 살신성인 정신을 기렸다.

고씨은 지난해 8월 강원 영월군 주천강에서 함께 물놀이를 하던 동료 백모(19)군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목격하고 구조하다가 백군과 함께 강물에 휩쓸려 변을 당했다. 시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신청해 지난해 12월6일 의사자로 인정 받았다.

고씨의 가족은 의사자 보상금 2억100만원과 의료급여 등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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