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지사장 구경회)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및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근로자들이 근무공간 내에서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당 2천120만원 한도(신규기업)내에서 지원하며, 체계적현장훈련 지원사업은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업무현장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당 700만원 한도(신규기업)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하)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2월5일, 체계적현장훈련 지원사업은 2월12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사 홈페이지(http://hrdc.hrdkorea.or.kr/hrdc/gyeonggi)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