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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전국 2위 수원지법, 가정법원 신설 시급

수원지방법원의 가사·소년부소송 접수율이 전국지방법원 중 두번째로 높지만 가정법원 자체가 없고 전문 조사관 부족 등으로 깊이있는 심리가 어려워 해당법원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해 가사소송 접수현황을 비교해보면 가정법원이 설치됐거나 예정된 전국 법원 중 대구지법 1만5천580건을 비롯해 인천과 광주지법이 1만4천153건, 1만1천740건 접수됐다.

반면 청소년 폭력사범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 소년재판부가 부족하고 가사재판부가 민사사건까지 담당하는 수원지법은 2011년 2만2천340건이, 지난 2011년 9월~2012년 8월까지 1년간 2만3천396건의 가사·소년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만3천여건으로 전국에서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가정법원의 다음일 정도여서 법조 관계자들과 소송당사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년부 사건당사자들은 소송 제기후 공판까지 길게는 수개월간 대기해야 해 개선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조기 종결이 가능한 사건조차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수원지법에서 가사·소년부사건을 담당했던 박모(41) 변호사는 “법원이 여러 건의 소송을 과다하게 속행해 변론기회가 짧고 소송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극히 봉쇄돼 있다”며 “무엇보다 가정법원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가정법원증설과 법관 증원, 부족한 재판부 증설 등을 통해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가고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한 ‘집중심리제’의 확대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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