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운영을 본격화 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는 온라인 분당구 홈페이지에 개설됐다.
신고 대상은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 한 자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한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대여한 자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계약서 등 증거서류 사본을 첨부해야하며 합당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