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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서 술접대 강등 경찰관

단속 무마 뇌물수수도 걸려 ‘쇠고랑’

성매매 업소에서 술접대를 받아 1계급 강등된 경찰관이 검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드러나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형길 부장검사)는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서 단속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가평경찰서 소속 A(48)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장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며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조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2011년 다른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해 3월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A 경장은 소청심사를 신청, 경사에서 경장으로 1계급 강등의 징계가 확정된 뒤 가평경찰서에서 근무했다.

당시 A 경장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만 인정돼 징계수위가 낮아졌으나 또 다른 성매매 업소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뇌물수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발견돼 이 부분도 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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