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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묻지마 칼부림’ 40대 징역 10년 구형

역사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유모(40)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우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번에도 우연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적다”며 “재판장은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치료감호 청구를 반드시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35분쯤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박모(24·여)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승객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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