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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금품 받은 수원여대 총장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전산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수원여대 총장 이모(49)씨에게 징역8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 총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업체 대표 백모(45)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립대 행정간부로서 공정하고 청렴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수수했다”며 “납품전에 대금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학교에 재정적 손해를 입혔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여대 전 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이 총장은 대학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인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산장비 납품 독점과 대금결제 편의제공 등 대가로 업체 대표 백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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