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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규정 어기고 심의수당 지급 등 적발

문화의료비 등 중복 지급
병가일수 초과 승인까지
지침 위반 본부 시정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말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병가일수 초과 승인, 문화의료비 중복신청 등 공사규정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 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LH에 따르면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 간 본사와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조직인사, 예산편성 및 집행, 경영혁신 등에 걸쳐 경영지침 이행실태를 감사했다.

감사결과, 병가는 연 누계 2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돼 있지만 일부 지역본부에서 규정된 병가 일수를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미만 병가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부적정한 병가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심의수당 지급과정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개 지역본부에서는 부서내 소관업무에 대해 해당부서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심의(심사)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지침과 LH 규정은 부서내 소관업무의 경우, 심의(심사)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문화의료비 지급신청도 일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공사규정은 복지포인트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문화의료비를 중복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의료비 지원내역을 샘플 검토한 결과, 일부 직원이 중복신청해 문화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은 해당 부서에 관련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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