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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묻다] 2026년, 무엇이 아직도 그대로일까?

 

새해가 되면 각종 미디어는 ‘올해 달라지는 정책들’에 주목한다. 202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지원 대상과 액수가 확대되는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물과 언론 보도가 넘쳐난다. 나의 삶에 도움이 될 새로운 제도들을 꼼꼼히 살피는 일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수많은 홍보물 뒤편에는 꼭 변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책들이 있다. 그리고 그 멈춰버린 정책들 때문에 삶의 변화와 회복을 꿈꾸기조차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다. 새해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누군가 변하지 않은 정책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질문만큼이나 “무엇이 아직 바뀌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더 무겁게 던져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이다.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나,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가혹하다. 2025년을 지나 2026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정작 피해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했던 변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비한 제도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마모되고 있음에도, 정책은 여전히 작년에 멈춰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생계마저 뒤로한 채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2025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당사자들이 요구해 온 과제들은 더욱 절실하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최소보장 방안’ 도입부터 피해자 인정 요건의 현실화, 외국인을 포함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배드뱅크 도입,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 확대 등이 그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2026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최소보장 방안’은 피해자 간의 회복률 편차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보증금 회수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최소 비율을 보전해 주도록 현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가령 보증금이 1억 원인 피해자가 경매에서 4000만 원만 배당받았다면, 최소 보전 비율(예: 50%)과의 차액인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소한의 주거 자금을 확보해 주는 식이다.

 

실질적인 피해자가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 인정’ 요건의 개선 또한 시급하다. 현행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네 가지 요건 중, 임대인의 기망(사기 의도)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전세사기의 의도가 있었음을 임차인이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명백한 피해 상황임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6년의 변화된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기대와 활력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신규 제도의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정체된 정책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일이다. 새해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아직 그대로인가?”를 반복해서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6년에는 '새로움'에 가려진 ‘미결된 과제’들이 정책적 우선순위로 다뤄짐으로써, 누구의 삶도 고통에 멈춰 서지 않는 실질적인 정책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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