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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살해 40대 징역 12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흉기를 휘둘러 핀잔을 주는 처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명적 신체부위인 복부를 흉기로 찔린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고통심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해 유족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과정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아내는 2008년 직장을 그만둔 신씨가 술을 자주 마시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지난해 10월 딸과 함께 집을 나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짐을 가져 가려고 처남과 함께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핀잔을 준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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