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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낸 일당 검거 보험금 수천만원 편취

수원중부경찰서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해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강모(3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5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사이인 이들은 특별한 직업없이 생활비가 필요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새벽 2시쯤 시흥에서 강씨의 운전 차량에 임모(32)씨가 동승해 같은 일당끼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해 지난해 7월까지 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도주한 5명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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