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가 현실화하면 수도권 2만8천794가구가 혜택을 본 전망이다. 전국은 3만9천여가구에 달했다.
부동산114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149㎡ 이상 아파트가 전국 3만9천451가구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은 경기도 2만5천226가구, 인천 2천997가구, 서울 571가구 등으로 모두 2만8천794가구이며 지방은 5대 광역시와 도 단위 물량이 각각 5천47가구, 5천610가구로 나타났다.
가격 제한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중대형 아파트값이 급락해 혜택 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의 주택 규모별 매매가격종합지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집값을 기준(지수 100)으로 놓고 볼 때 올해 1월 전용면적 95.9㎡ 이상 대형의 집값 지수는 97.8로 떨어졌다.
반면 동기간 소형(62.8㎡ 미만)과 중형(62.8㎡ 이상, 95.9㎡ 미만) 주택 지수는 각각 102.3과 103.9로 올랐다.특히 경기도(93.5)·서울(93)·인천(91.4) 등 수도권(93.2) 대형 하락폭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