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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해야”

의정부지법, 원고 일부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가운데 산정기준을 초과, 부당하게 얻은 분양금을 입주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안상원 부장판사)는 양주시 덕정1지구 주공아파트 3·4단지 주민 1천405명이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LH가 미집행된 철도 및 도로 분담금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하고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토지가격을 조성원가의 90%로 해야 하는데 100%를 적용하는 등 분양전환가격을 잘못 산정했다”며 “LH가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책정, 부당하게 얻은 분양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LH는 당시 이 아파트에 입주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취했던 부당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

LH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59.27㎡가구에는 205만여원을, 83.44㎡가구에는 150만여원을 반환하는 등 3단지 주민 458명에게 총 7억7천496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분양이나 증여, 매수의 방법을 통해 입주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LH는 2000년 10월 양주시 고암동 동안마을의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 2006년 7월쯤부터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LH는 당시 전용면적 59.27㎡가구는 5천920여만원에, 83.44㎡가구는 8천357만여원에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고, 입주자들은 LH 제시 가격으로 분양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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