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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세무조사 무마 전현직 공무원 2명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A(47·6급)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전현직 세무공무원 B(50·4급)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화성시 한 폐기물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받은 혐의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 등에 대해 2010년 7월부터 1년여 간 내사를 벌이다 혐의를 찾지 못해 2011년 8월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해당 폐기물업체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민원을 접수, 지난달 8일 해당 업체와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대로 경찰의 내사종결 배경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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