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매출채권 청구권 담보대출 금리를 4일부터 현행 5.5%에서 4.65%로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기업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일반 금융권과는 달리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일지라도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는 연 4.6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매출채권청구권담보대출은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인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이 상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대출은 부금 잔액의 20배 내에서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 금액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80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