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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이마트 매장 인력운영 ‘빨간불’

고용부, 판매도급 근로자 고용 ‘불법파견’제재
하도급 직원 80~90% 차지

이마트의 판매도급 근로자 고용이 ‘불법파견’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도내 이마트 매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전체 직원의 80~90%가 도급 업체 소속 직원이며, 이마트 소속 정규직 비율은 10%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해 1월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분야 불법파견 근로자 2천여명이 적발됐다고 발표하고 이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다른 업체에서 도급 형태로 조달한 인력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도내 약 38개의 이마트 매장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마트에 인력을 공급하는 한 도급 업체 관계자는 “수원점의 경우 전체 직원이 약 300명 가량 되는데 이 중 도급업체 직원 수는 270명 이상이며 주로 매장 진열, 판매, 주차, 보안, 환경 등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마트에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는 총 7개로 파악되며, 업체 당 20~30개의 매장을 맡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이마트 관계자는 “인력 구조의 대다수가 하도급 인력인데 이들에게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러다 보니 하도급 직원에게도 지시가 떨어지게 되는 데 당장구조를 변경하기는 어려워 정부의 단속이 본격화되면 예상보다 많은 업체에서 문제가 발견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당장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며 “하도급 직원들에게 지시했던 기존 일이 공백이 생기다 보니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도급 업체들도 일거리를 잃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마트의 경쟁업체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비슷한 형태의 고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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