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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늘어… 수원지법 재판부 3개 증설

수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비롯 급증하는 재판수요에 대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재판부 증설을 요청하는 등 재판부 3개를 증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신설된 재판부는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와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박미리), 소년3단독(판사 박나리)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형사15부는 기존 형사11부와 형사12부가 맡아온 외국인·성폭력·국민참여재판을 나눠 처리한다.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제도를 도입한 2008년 7건 이후 이듬해 10건, 2010년 13건, 2011년 19건, 지난해 21건 등 매년 증가했다.

이밖에 민사항소22부는 민사21부에서 겸임하던 민사항소사건을 전담하고 소년3단독은 소년1단독, 소년2단독 사건을 나눠 맡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일부 강력사건으로 한정됐던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됐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더 많이 열고 사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재판부를 새롭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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